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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금융거래법/전자서명법 개정을 촉구한다
새창
현재 국회에는 전자금융거래법/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. 일각에서는 이 법안들이 마치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거나, 익숙하게 사용해 오던 공인인증서 등의 보안 기법을 '갑자기' 바꾸게 되어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하기도 한다. 그러나, 이러한 염려는 이 법안 내용을 오해한 탓이다.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"금융위원회는 보안기술이나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,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"라는 내용이 전부다.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는 금융거래에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하…
김 기창, 고려대 교수(admin) 2013-06-21 00:50:15